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비용 절감을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의 주요 내용
- 기존 7개 사용처에서 총 9개로 확대
- 추가된 사용처: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공과금 결제 제한 문제 일부 해소
- 증빙자료 제출 없이 현행 간소화 방식 유지
왜 확대하게 되었나?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은 전기·가스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건물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경감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가 아니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추가했고,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 지원 방식은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11월 28일까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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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효과 기대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전화: 044-204-7853, 7862
마무리
통신비와 주유비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달 지출하는 필수 고정비입니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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